이는 2018년 2월 22일(편집일)에 개정된 법률의 텍스트를 보여주는 개인 정보 보호법 1988의 편집입니다. 20a……. 본 부서 및 호주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신용 보고 기관에 적용 89 (b) 호주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기관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장관에게 알리는 것; (2) 숫자로 호주 개인 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모든 법률에서 참조하는 것은 해당 번호와 함께 호주 개인 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참조입니다. 해외 수신자는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호주 개인 정보 보호 원칙 8.1에 의해 주어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총독이 호주 개인정보 보호원칙 9.3의 목적을 위해 정부 관련 식별자, 조직 또는 조직 및 상황을 규정하기 전에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 3 – 권유받은 개인 정보 수집 (3) 신용 제공업체가 APP 법인인 경우, 호주 개인정보 보호원칙 5.1의 목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가 언급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그 원칙에서 신용 정보 또는 신용 자격 정보입니다 : 6A ……… 호주 개인 정보 보호 원칙 위반. 33 참고: 행위 또는 관행이 호주 개인 정보 보호 원칙 또는 등록된 APP 코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하위 섹션 6A(2) 및 6B(2)를 참조하십시오. (4) 신용 공급자가 APP 법인인 경우, 호주 개인 정보 보호 원칙 13: 95A……. 건강 정보에 대한 호주 개인 정보 보호 원칙 지침 295 (c) 호주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은 이 법에 따라 해외 수령인이 정보와 관련하여 수행한 행위 또는 관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b) 호주 개인 정보 보호 원칙 8.1은 정보 공개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호주 개인정보 보호 원칙 대신 에 대한 정보 또는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a) 개인에 대한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호주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관행; 또는 참고: 특정 상황에서 해외 수령인이 수행한 행위 또는 관행은 16C 항에 따라 APP 법인에 의해 수행되거나 관여한 것으로, 호주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